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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4학년도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하세요!

세종시교육청, 2014학년도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하세요!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별도로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특히,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83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최대 연 125만원)와 급식비(최대 연 76만원)까지 연간 최대 284만원 상당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은 “학교에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독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안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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