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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개대상자 18명, 평균 신고재산 6억4천3백만원

세종시 공개대상자 18명, 평균 신고재산 6억4천3백만원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18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약 6억 4,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것에 따르면 2014년 세종시 공개대상자 18명(시장․부시장․시의원 등)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6억 4,326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 대비 평균 4,995만 원이 증가(8.4%↑) 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1명, 감소된 공직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부동산(토지․건물)의 평가액 상승 ▲저축예금 증가 등이고, 주요 감소요인은 ▲가계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한 채무증가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하거나 재산형성과정에 불투명한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징계의결요청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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