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차 본회의에 앞서 김부유 의원, 고준일 의원이 각각 ‘조례제정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향 제시’,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부유 의원 <조례제정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향 제시>
김부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과 책무는 ‘조례발의’ 에 있으며, 지방자치의 성공은 상위법에 따라 제정 혹은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고, 그 조례들에 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이 발전하고 지역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이다.” 며 “명품 세종시 건설은 하드웨어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청소년,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더 많이 발의해야 하며, 의원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하여 보다 넓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고준일 의원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일 의원은 “행복아파트는 보상지역내 영세민과 세입자, 1억 미만 가옥을 소유한 보상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로 임대료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및 정부예산으로 건립된 아파트이다. 또한 경로복지관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1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00세대를 건립 중이다.” 며 “그러나 행복아파트는 현재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장기연체자가 다수 발생하고, 경로복지관은 아직 모집주체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서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제반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책정하는 일반 임대주택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행복아파트 임대료와 앞으로 입주할 경로복지관의 임대료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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