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등 생산시설 등 업소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검사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등을 검사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생산작업일지 작성 여부 △원료수불 관계 서류 작성 여부 △생산제품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의적인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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