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타임뉴스] 완주군은 피서철 하천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유수지장물 적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피서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및 수해피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차, 불법건축물,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을 관련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각 읍면과 합동으로 상가 번영회 및 이장회의를 통해 자율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유지하도록 계도 ․ 홍보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시설물 및 제방 훼손행위, ▲하천부지 및 하천내 평상을 설치하는 등 유수지장물 적치행위,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 ▲진정민원 제기 시설 등에 대해 보유장비를 이용해 강제철거와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완주군 재난안전과 김종혜 과장은 “하천내 불법시설물 설치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청정 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피서객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완주군 여름철 하천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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