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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가족등록부에 누락된 부모의 사망기록 일제정비

[울산타임뉴스] 울산 남구에서는 8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상 누락된 부모의 사망기록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사망기록 1,390건으로 지난 2008년 민법상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상에 사망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의 성명만 이기되어 사망이나 생년월일 등 특정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상으로 부모의 정보에 대한 오류 자료를 정정 기록하게 된다.

남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호적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전산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규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오류나 누락 자료를 적극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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