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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직무 범죄행위 고발 규정 발령

[원주=우정자 기자] 원주시가 공직자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22일 발령했다.

이 규정은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과 인사, 계약 등 서류 위·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고 퇴직 후라도 범죄행위 적발 시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미고발자는 내부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부패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확립되고 공직사회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정자 기자 우정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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