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및 예년에 비해 추석이 2주 정도 일찍들어 신선상품(채소, 과일) 등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9.06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진흥과에 물가안정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 및 간부공무원 추석물가 점검, 전통시장 이용하기 시민홍보 등을 실시하며 6개반 19명으로 구성된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등 3개 분야 12개 행위에 대한 가격담합, 가격미표시, 부당요금 인상, 부정 농축산물 유통, 섞어팔기,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이 물가 걱정을 덜고 건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제수용품 22개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가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물가안정과 검소한 추석 보내기 시민동참을 위한 거리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실시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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