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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 7천만원 부과

산청군은 2014년 토지․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 7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32,893건 17억 9천만원, 2분기 주택 682건 7천 5백만원으로 지난해 9월 재산세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분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오늘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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