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18억 6천 납부 고지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9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이다. 군산시는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 6,624만 원(36,715건)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과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이상의 상가, 사무실 등 시설물에 부과되며, 9월에 부과・납부하게 되는 2기분은 2014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시는 납부의무자들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시 자동차 등록 현황과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자료를 토대로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에 준하는 재산압류 등 강체처분 대상이된다고 밝혔다. 이수진 군산시 환경위생과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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