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였고 임시특별조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 2013.9.6 「임시특별조치」(WTO/SPS 협정문 5.7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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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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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현 50개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수산물·축산물 : 기준이하 수입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370 Bq/kg
|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좌동)
- 수산물·축산물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100 B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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