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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의견수렴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의견수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였고 임시특별조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2013.9.6 「임시특별조치」(WTO/SPS 협정문 5.7조에 근거)


이 전


이 후


○ 8개현 50개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수산물·축산물 : 기준이하 수입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370 Bq/kg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좌동)



- 수산물·축산물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100 Bq/kg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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