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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4년 체납액 일소화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징수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회는 구청장 주재로 체납액 2천만 원 이상인 부서장 및 담당 28명이 참석해 체납원인 및 징수대책 등을 심층 분석해 보고했다.

특히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징수활동 실적을 파악해 향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압류, 공매, 추심을 비롯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박춘우 진해구청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있어 법률적인 제한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부서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무엇보다도 대 구민 납부 독려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어려운 시 지방재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진해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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