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는 기본적인 총조사 전수항목은 현장조사없이 21종의 공공데이터(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를 서로 연계·활용하는 새로운 조사 방식인 고효율 저비용 기반의 등록센서스를 도입하여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표본항목 20%만 현장을 조사하는데, 사전조사인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서 인총 및 농총의 표본가구 선정을 위한 모집단을 파악하고 기존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연계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이번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모든 가구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관내 모든 인구·가구·주택 및 농림·어가의 기초정보를 조사하고 도로명주소 기반의 지도와 연계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관내 현황을 파악하여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조사기간 내에 조사원이 가구 명부에서 도로명 주소, 조사대상 여부, 거처의 종류, 빈집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가구의 종류, 농림어가 여부, 가구주 성명 및 가구원수를 조사하고, 조사용 지도와 연계하여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조사된 내용이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2조(응답의무)에 따라 해당가구가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구주 또는 가구원들이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기간 내에 군에서 채용하여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관내 모든 조사 대상가구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군위군,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군위=이승근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관내 모든 읍면 내·외국인의 거처와 거주(빈집 포함)를 대상으로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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