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미순기자] 인천계양경찰서(서장 남승기)는 지난달 31일 상습적으로 112허위신고를 일삼은 손모씨(54세, 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씨는 지난 8월 1일 01시경 진료를 안 해 준다며 인천 계양구 소재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형사입건 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총 216차례 걸쳐 112에 신고했다.
이 중 허위신고로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동한 14차례 신고에 대해 출동 시 소요된 차량 유류비 및 출동 경찰관의 수를 곱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총 140만여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다.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 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현장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남승기 서장은 “허위신고를 강력 처벌해 112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하고 112신고 총력대응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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