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체납 중인 개인 및 법인 1,147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전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 규모 총 1,293억 원… 6개월간 ‘마지막 기회’ 부여,이번 사전 안내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지방세 체납자: 1,024명 (체납액 848억 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23명 (체납액 445억 원)
시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이 기간 내에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상당 부분 분납할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종의 '자진 납부 유도' 기간인 셈이다.
소명 기간이 종료되면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오는 11월 18일, 시보 및 시·군·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나이, 주소, 체납 요지 등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단순히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천시는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조치, 해외 도피 및 재산 은닉 방지
공공정보 등록, 금융거래 제한 등 신용상 불이익 제공
가압류 및 추심,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인천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용 없는 행정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명단 공개 전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악의적인 체납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다.
1,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이 이번 조치를 통해 얼마나 회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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