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이곳에 설치된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산동 테라스파크 주변은 대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주말과 야간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교행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경우가 많 아 이번 불법 주·정차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불법 주·정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이와 함께 전하동 큰빛교회(전하 푸르지오 아파트) 일원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카메라 설치를 추진중이다.
전하동 큰빛교회(전하 푸르지오)일원 또한, 좁은 도로에 비해 차량교행이 많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전혀 되지 않는 등 심각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으로 이번 단속카메라의 설치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월28일부터 2월17일까지의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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