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이채건 부군수를 비롯한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 13명과 담당감정평가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 주택 만6418호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검증,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심의됐으며 2015년 1월 1일 기준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32% 상승했다.
심의를 거친 2015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월 30일자로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부동산 가격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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