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유동 광고물중 불법현수막 3000여 장을 강제 철거하고, 아파트분양 및 조합원모집 등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19건을 적발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하고 2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경기 호조로 인해 진해 및 김해지역 아파트 분양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법홍보 현수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취해졌다.
진해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판치지 않도록 사전 방지 차원에서 조합원모집 및 아파트 분양 현장을 방문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징수하고 상습 행위자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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