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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아파트분양관련 불법현수막 끝까지 단속한다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종민)는 ‘제53회 군항제’ 및‘제54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주요 가로변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유동 광고물중 불법현수막 3000여 장을 강제 철거하고, 아파트분양 및 조합원모집 등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19건을 적발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하고 2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경기 호조로 인해 진해 및 김해지역 아파트 분양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법홍보 현수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취해졌다.

진해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판치지 않도록 사전 방지 차원에서 조합원모집 및 아파트 분양 현장을 방문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징수하고 상습 행위자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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