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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창원시는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30명을 각각 선발해 총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청 기업사랑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자녀이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 C+ 이상이며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지급받고 있는경우에 고등학생은 한 학기 50만원 이상, 대학생은 한학기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100만원)과 대학생(200만원)에게 연 2회인 6월과 11월나눠 지급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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