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청 기업사랑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자녀이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 C+ 이상이며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지급받고 있는경우에 고등학생은 한 학기 50만원 이상, 대학생은 한학기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100만원)과 대학생(200만원)에게 연 2회인 6월과 11월나눠 지급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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