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에 0.6%에서 3.8%까지의 표준세율 및 자산에 맞는 개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한 달간이며,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수)가 추가된다.
특히 2011년 시행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에 따라 울산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가 가능하나, 2017년부터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하여야 한다. 납부할 방법으로 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에 각각 기재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고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시 주의할 사항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사업장 소재지 아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고 납부 기한의 말일은 신고가 폭주 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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