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4개 지구는 775필지, 27만 9371㎡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로 확정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구·군은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 경계로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7억 5200만 원으로 12개 지구(3,806필지,880만 7000㎡)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4월 현재 4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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