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국민의 생활공간이자 터전이며 그 범위는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최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제정됨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위상변화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그 설립근거가 있으며 주요업무범위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등 공간정보에 대한 사업과 기존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 사천시지사도 그 명칭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사천시지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며, 김택주 사천시지사장은 명칭변경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지적업무 수행과 공간정보구축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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