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주민 자치,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하여 도입되는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시간으로, 금년 1단계로 시행하는 화도읍·수동면, 호평동·평내동, 와부읍·조안면 총 3개 권역과 내년 2단계로 시행하는 진접읍, 오남읍 등 총 5개 권역에 대한 단계별 업무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강사인 행정자치부 문영훈 자치제도과장은 시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구보다 더 나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책임읍면동제에 대해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개념 및 유형, 기대효과 등의 설명과 책임 읍면동제 시행에 대한 Q&A 등 자유로운 토론을 실시했다.
한편, 유종석 행정안전국장은“책임읍면동제는 10여 개의 다핵도시로 구성된 우리시 특성상 더 가까운 곳에서 생활권별 주민생활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행정모델로써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시가 주민 중심 맞춤형 생활 자치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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