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 타임뉴스 편집부】북구(구청장)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시행을 앞두고 도시경관 보호와 유동광고물 불법 난립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365일 정비·단속반 및 공무원모니터단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평일에만 운영하던 단속반을 주말까지 확대해 북구청직원들이 교대로 투입돼 정비, 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에 직원 5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모니터단을 만들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을 활용,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구청에서도 이를 통해 실시간 정비 및 결과통지를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전계고기간을 갖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 시 장당 2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유동광고물 대상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옥외광고물 신고포상제를 올해 하반기에는 도입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북구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도시미관 보호뿐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불법 광고물 설치는 자제해야 한다"며, "불이익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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