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서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와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을 통해 군민과 기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 개선과제가 보고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완화 ▲임대농기계 사용료 ▲토지분할 제한면적 하향조정 ▲공장등록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일하고집사업 참여규정 완화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완화등의 내용이다.
창녕군은 신속한 규제개선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번 발굴과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비를 끝낼 방침이며, “군민생활 안정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창녕군수는 “창녕군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민과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별1규제발굴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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