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남구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소의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고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담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남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가능하며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위택스에서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주민세 재산분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052-226-357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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