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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시민중심 열린감사로 시민불편 해소 기여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이하 감사위원회)는 29일 감사위원회 출범이후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감사성과 및 하반기 감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3일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시(소속기관 포함)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등 총 126건을 지적했다.

시 읍면동 및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솔동은 장애인 재판정 업무 부적정 등 32건 ▲전의면은 마을회관 보수공사 부적정 등 32건 ▲시설관리사업소는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등 23건이며,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및 회수 등 행․재정상 조치와 함께 신분상 문책이 이루어졌거나 요구할 계획이다.

* 연서면 종합감사의 경우 총 26건 지적 및 현재 행정상․신분상 조치 진행 중

특히,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시교육청 부서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8건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교육청 및 시청에 권고(또는 통보) 조치하였다. 시 본청 9개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지연 등 5개 분야를 지적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진행 중에 있다.

* 부서별로 관련법규 숙지 및 민원처리 실무능력 향상토록 직무교육 실시 권고

또한, 공직감찰활동,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등에 대한 감찰 및 조사결과, 세종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입찰 관련 부적정, 하천부지에 불법시설물 설치,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미집행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52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6억21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다.

감사위원회는 하반기에 ▲시청 및 교육청 통합감사를 위한 사무국 기능조정 ▲감사위원장 임명시 교육감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감사직렬 특례 신설, 사무국을 폐지하고 위원장 직속으로 “과체제"로 전환 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감사위원장 산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사회적 약자 등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제한된 감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상감사 T/F팀을 운영하여 업무급증으로 인한 처리지연 문제점을 적극 해소한다.

하반기 자치감사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시 교육청 산하 학교안전공제회, 보건소, 연기면, 시 본청(건설도시국)을, 특정감사는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집행실태를, 재무감사는 시 본청(경제산업국)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상반기 감사결과로 시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비효율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발방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자치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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