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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진주 = 타임뉴스 편집부】진주시는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가 건축사에게 위탁되어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사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중 용도별 지역별로 건축물을 구분하여 70여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오는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점검내용은 불법 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등을 점검하고 또한 건물 내부를 불법 개조하여 가구쪼개기와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진주시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 미관 저해 및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법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진주시는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단속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 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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