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음식물류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방법과 준수사항, 보관용기의 위생관리의 필요성과 재활용업체와 감량기기의 선택 시 주의사항 등을 비롯해 폐기물관리법규의 질의회신사례 등을 소개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200㎡ 이상의 음식점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대규모상가, △관광숙박업소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직접 처리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김선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음식으로 특정 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 증가, 생활여건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음식물 낭비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전체폐기물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환경훼손과 식량자원의 낭비․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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