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읍, 면, 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하며,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이번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 향후 3개년 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농협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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