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4월부터 군민소득 3만불 추진시책으로 용추·대봉산·산삼 등 3개 휴양림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전부개정에서는 먼저 조례 명칭을 요금징수에 관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던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 휴양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일부정신지체장애인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사람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점검 등 운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예약 및 환불 관련 규정’을 명시해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어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바로잡도록 했으며, 이용요금도 성·비수기를 구분하고 현실화해 휴양림 수익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비수기에는 저렴한 사용료로 휴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같은 전부개정안이 지난 14일 제 218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성수기인 7월 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주말숲 프로그램 등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좋아할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가고 있어 이용률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전부개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산자수명한 함양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전부개정과 아울러 용추자연휴양림의 야외 샤워장 2개소와 화장실 및 음수대를 개보수해 야영데크 50면을 야영장으로 등록하고 야영장 주변에 넝쿨장미와 금계국·구절초를 심어 캠핑을 즐기려는 도시 관광객 유인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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