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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보성 = 타임뉴스 편집부】전남 보성군에서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전에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신고 후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 자(직계비속, 배우자)이며, 1순위 자가 없을 때는 2순위 자(직계존속, 배우자)이다.

보성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장회보, 보성소식지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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