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로 콩, 포도 등을 재배·판매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 신청 대상 품목은 콩(대두), 감자, 고구마, 포도 등 6개 품목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대상품목 생산판매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1월까지 지원 단가와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한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0a(1,000㎡) 기준으로 콩(대두) 4만7천원, 고구마 5천원, 감자 21만4천원 정도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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