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성군, ‘행복택시’ 이용요금 100원으로 인하

【보성 = 타임뉴스 편집부】보성군(군수 이용부)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고 행복택시 이용권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도 ‘100원택시’ 관련 조례 제정 전 보성군 ‘행복택시’ 조례 시행으로 정책일관성 유지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했으며, 행복택시 이용권 발행으로 마을대표자의 업무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보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군에서 제작 배부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택시운행자에 지급하면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이 군수 민선6기 공약사항인 ‘행복택시’는 지난해 10월 22일 도내 최초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했으며, 금년 1월부터는 36개 마을로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지난 6월말까지 27,603명이 탑승하여 1일 평균 153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행복택시이용요금100원으로인하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