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자 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기한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한편, 여주시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통해“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시민의식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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