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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비료 지원

【산청 = 박한】산청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사업 신청을 받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산청군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공급물량을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사이 읍・면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시작 전인 오는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인해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청 전경1


박한 기자 박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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