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의 원인과 종류 및 특징, 위생관리 요령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사례위주로 진행되었다. 50인 이상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로 신고토록 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방문 점검 및 홍보활동 등으로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50인 미만의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우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위생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위생의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식중독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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