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의창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강력 추진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창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이번 달에 발송했다.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은 “주무관청의 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게 사업의 정지와 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므로,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를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창구의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자는 137명으로 체납액이 5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