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이번 달에 발송했다.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은 “주무관청의 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게 사업의 정지와 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므로,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를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창구의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자는 137명으로 체납액이 5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의창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이번 달에 발송했다.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은 “주무관청의 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게 사업의 정지와 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므로,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를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창구의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자는 137명으로 체납액이 5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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