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골재협회’ 회원 소속인 제주특별자치시에 속한 일광(주)‧대양(주) 등 바다모래채취 사업자는 태안군으로부터 허가 취득 후 채굴 과정에서 수 억 원의 기부금품을 사)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 계좌로 연속 6억원 규모의 기부금품을 입금하던 중이였다.
이런 가운데 서부선주협회와 골재채굴 전문업체인 대흥개발(주) 사업자는 시가 약 3,000억 규모의 바다모래채굴 신청 작업 기획을 수립, 협회 임원 중심의 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주태안군에 굴재채굴을 위한 공간적합성협의 신청과 함께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
태안군은 즉각 해양수산부에 송부했다.
작업 정황을 알지 못한 해수부는 신청 협의에 착수한다. 뒤늑게 골재채굴 사업을 인지한 사업구역내 어업인 단체인 태안군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는 이들의 위법‧편법‧불법‧유착 의혹과 수 백척의 선박이 조업 중인 사실을 입증하면서 해수부는 대흥개발(주) 신청서를 ‘반려’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서부선주협회 + 대흥개발은 5월 3일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당시 협회는 ‘4240명 찬성 동의서’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그해 5월 31일 해당 사업자는 협회 계좌로 1억4천만원 상당액을 입금했고, 피대위는 4240명의 수용성 댓가로 확인되는 금품수수 의혹을 제보했다.
본지는 충남도가 공개하고 태안군 건설과가 작성한 ”태안군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간적합성 협의 찬반의견 제출 현황“에 대해 수협의 조합원 가입 조건, 군 건설과에서 공개한 서부선주협회 임원 대상 설명회 등 해당 문건 요청에 나섰다.
대책위는 태안군 건설과 작성 문건에는 ‘사업자측 제출 문건 중 조합원 비율 19%(817명)’ ‘반대 의견 902명 중 조합원 비율 18%(167명)’라고 기대된 점은 공문서 조작 의혹이 매우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피대위는 “찬성측은 집단 연명·워드 취합형으로 제출했으나 폭넓게 인정한 반면 반대측의 경우 실제 어업인 의견 상당수를 제외 또는 비어업인 처리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의견이다.
행정 전문가는 피대위측 반대 의견서는 1,264명으로 나타난 반면 군은 889명을 반영하면서
약 29.7% 축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충남도의 경우 어업인 1,117명을 제출했으나 인정에 있어 167명 즉 85.7% 축소 보고함으로서 사실상 태안군과 충남도청이 사업자와 + 서부선주협회의 골재채취 공간적합성협의안 동의를 받도록 협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분석하면서 피대위 대응 방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