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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탐사 4보]해수부 반려후 재추진..“태안군·사업자·서부선주 공동 이해관계 의혹” 확산

[타임뉴스=이남열기자]20246월 해수부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면서도 영향권 10km 이상 확대 태안남부·안면도·서산수협 최근 5년 위판량 현행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채취 면적 및 물량 축소 등을 요구했고 충청남도 역시 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부합하지 않는다이해관계자 수용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명시해 사업자에게 통고했다.

반면 공유수면관리청장인 태안군과 사업자는 상위 기관의 보완 및 개선 통보를 묵인 또는 전면 배제했다.

 



1. “수백 척 조업 현실 있는데평가서엔 1척 기재

연대 측은 2026년 공청회 당시 공개된 평가서 초안이 해수부 보완 요구를 사실상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교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실제 조업 기반 현행화실질 피해 우려 조사를 요구했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직접 피해 선박 1”, “5km 내 조업선 3~5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대 측은 V-PASS(어선위치추적시스템) 자료상 해당 해역에서 수백 척 규모의 조업 활동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서산수협 측 자료에서도 근해 조업선 약 100여 척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연대 측 주장이다.

또 해수부는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공청회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공청회는 외부(동원) 지역 참석자 비중이 높았고 실질 조업 어업인 상당수는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 “1,250억 어획량 누락경제성 축소 의혹

논란은 사업자의 경제성으로 귀결되는 행정 절차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수부는 최신 수산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현행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평가서에서 태안남부수협 약 47억 원 규모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반면 연대 측은 안면도수협 약 204억 원 서산수협 약 1,046억 원 등 총 1,250억 원 규모의 위판 실적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매 거래 규모까지 포함하면 지역 수산경제 생산 규모는 약 2,000~2,5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 연대 측 분석이다.

연대 측은 사업자는 골재채취 사업 규모를 450억 원 수준으로 축소 기재하고, 반대로 지역 어업 생산 규모 역시 극도로 낮춰 평가했다경제성 왜곡 및 은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3. “공무수행사인 유착 의혹청탁금지법 논란 확대

피대위측은 논란의 중심에 서부선주협회 정장희 대표를 꼽았다. 

피대위 측은 정 대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심의위원,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공유수면 관련 위원 등 사실상 공무수행사인 지위에서 지난 8년간 반복적으로 활동해 왔다“채굴 사업자 측과 유착 정황은 관내 어업인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반면 태안군수에게 이의 제기를 수회 접수했으나 전면 무시한채 연속 공무수행 권한 특혜를 안겨주면서 드러난 사실만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진행중 재판 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입장을 냈다.

“20225월 채굴업자는 협회 법인 통장으로 약 14천만 원이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형법 위반 의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사건의 일부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 공청회 결국 무산추가 형사·행정 대응

한편 지난 424일 열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강한 반발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연대 측은 향후 평가서 허위·누락 의혹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위반 경제성 축소 의혹 공무수행사인 유착 의혹 등을 포함해 추가 행정·형사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대위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의 채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 내부로 채굴지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만든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해수부와 충남도는 이제라도 평가서 전면 재검토와 반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측은 피대위와 협의 후 부산 해수부 및 태안군청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태안군·사업자·서부선주 공동 이해관계 의혹을 밝히는 집회 및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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