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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건 고성군수 권한대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회의 참석

【고성 = 타임뉴스 편집부】이채건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개최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간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위해 고민했다.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 화력발전․LNG기지가 소재한 전국의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와 LNG기지가 소재한 고성군, 통영시, 하동군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이채건 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는 재정자치에서 비롯된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원자력에 비해 낮은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과 세원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해 부과하는 도세로서 지역자원의 보호와 소방, 환경재난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원자력은 2015년도에 ㎾h당 0.5원에서 1.0원으로 인상됐으나, 화력발전은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쳤다.

고성군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4년에는 35억 원이, 2015년 7월말 현재 48억 원이 납부됐으며 경상남도로부터 납부액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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