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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교 이용 영종주민 역차별 논란 해소

[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인천대교 이용 영종·용유·북도주민(이하 ‘영종주민 등’이라 함)들이 통행료 추가 부담 없이 인천대교를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9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대교 이용자는 오히려 통행료 500원을 반대로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인천대교 통과시 초과 납부요금(북인천영업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인천시 지원) 인천대교 통행시 주민 부담액 비 고 6,000원
인하 전 3,700원 2,300원

인하 후 3,200원 2,800원 주민부담액 500원 인상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종전과 같이 3,700원 지원을 결정하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인천대교 통행 주민의 추가 부담없이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통행료 지원 조례는 2003년 8월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감면혜택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인천대교 개통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 등의 통행료 부담을 감면하는 등 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했다.

또한, 그 동안 인천시에서도 2개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번 인천공항고속도로가 통행료를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인천대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토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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