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주택가와 학교주변, 도로변 주차로 구민의 보행권 침해 및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남구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지역과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주간에는 계도활동을 적극 펼치고 야간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현재까지 3,594여 건의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82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15백만원을 징수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만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울산시에서 울주군 청량면에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를 최근 준공하여 차고지 부족난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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