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지방소득세 환급,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경정,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에 따른 환급 등으로 불가피 발생한다.
지난 8월 말 현재 울주군의 미 환급금은 1,631건 4,227만원으로, 이 중 1만원 이하가 49%로, 대부분 소액이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 14일까지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안내, 다양한 환급신청 방법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080-858-3150)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군은 특히 환급금 청구 소멸시기가 5년이기 때문에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특별 관리하고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김상일 세무1과장은“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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