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형어선 사고 시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로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와 자동소화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는 GPS와 연계, 위치발신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사업은 총톤수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1일부터, 총톤수 2톤 이상 3톤 미만 어선은 2017년 1월1일부터 어선검사 시 의무장비로 적용된다.
또 자동소화시스템은 선박 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돕는 장치로 어선의 안전을 위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올 9월1일부터, 총톤수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1일부터 의무 장비로 적용,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이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2017년까지 사고 30%감축을 목표로, 사고 대응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소형 영세 어업인은 9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울주군청 축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비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축수산과(052-229-75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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