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가 고액 상습체납 차량 특별 징수에 나선다.
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60억 원이다. 이 중 4건 이상 고액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21억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는 고액 상습체납 차량 2,117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584대,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차량 190대를 파악했다.
이에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자동차는 인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납부를 독촉하고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통해 체납금을 징수한다.
고액 상습체납 차량은 무보험 대포차가 많아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를 감안해 대포차 17대에 대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 고액 상습체납 차량 47대를 공매해 4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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