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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울산 = 김성호】울주군은 오는 30일자로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38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5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21일 울주군 부동산 평가위윈회 심의로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홈페이지(klis.ulsan.go.kr)나 군청 세무1과 및 읍ㆍ면 재무(민원)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30일까지 군 홈페이지(ulju.ulsan.go.kr) 지방세 민원에 게시 되어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작성, 군청 세무1과 및 읍·면 재무(민원)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30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수용의 보상가격으로는 이용되지 않는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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