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저출산시대, 출산이 애국이다

【경상북도 = 타임뉴스 편집부】경북도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을 배려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임신초기 공무원은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5월 다자녀공무원에 대해 표창 및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운영해오고 있다.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는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 임신․태교 관련 도서 등 본인이 희망하는 책자를 구입하여 장기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직원에게는 당직 근무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자파 차단 화분 ․ 담요, 복대 등의 모성보호물품을 지원하여 업무특성상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산모와 태아를 유해 전자파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 및 출산 여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축하하는 조직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이런 시책을 통해 도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까지 모성보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에 경북도가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11항 :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