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위원은 지역내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층별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이 6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처 ‘15년 1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계도를 주도하고 , 아울러 흡연 노출 위험요인이 높은 업소 중심인 PC방 과 300㎡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실천 모범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상후보업소 6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후보 대상 업소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업소로서, 법령이행과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1개월간 주 2~3회 이상 담당인력 및 금연지도원이 수시 모니터링 후에 최종 금연 실천모범업소 2개소를 선정 할 예정이다.
정준홍보건소장은 모범업소에 선정되면 군을대표하는 금연실 모범업소로 현판부착과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조기 금연 정착강화와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금연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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