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맞춤형복지대상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등 12개 복지대상자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63종의 통보 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1천100여 세대다.
산청군은 급여 감소 및 보호 중지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12월말까지 소명 기간을 부여해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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